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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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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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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에 애써서 쓴 남의 글에, 이런 온라인상에서 실명을 전제로 한 욕설과 근거없는 모욕적인 비방을 할 경우 다음과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의 글에 지속적으로 이런 모욕적인 언사로 비방을 일삼는 이가 있는데 유의하기 바랍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공연히 사람(다른 이)를 모욕한 사람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되어 형법 제311조(모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
2026.03.05 21:51
TV
예능
현역가왕3
시청자 게시판
위에 본인의 글에 답글을 단 이에게 고지및 경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공연히 사람(다른 이)를 모욕한 사람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되어 형법 제311조(모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26.03.03 22:37
TV
예능
현역가왕3
시청자 게시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공연히 사람(다른 이)를 모욕한 사람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되어 형법 제311조(모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03.03 22:35
TV
예능
현역가왕3
시청자 게시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공연히 사람(다른 이)를 모욕한 사람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되어 형법 제311조(모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2026.03.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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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현역가왕3
시청자 게시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공연히 사람(다른 이)를 모욕한 사람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되어 형법 제311조(모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2026.03.0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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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가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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