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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52회 딸바보 아빠와 작은천사
2016.09.21 19:54
252회 딸바보 아빠와 작은천사
2016.09.21 19:54
커뮤니티
62
이 게시판에 애써서 쓴 남의 글에, 이런 온라인상에서 실명을 전제로 한 욕설과 근거없는 모욕적인 비방을 할 경우 다음과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의 글에 지속적으로 이런 모욕적인 언사로 비방을 일삼는 이가 있는데 유의하기 바랍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공연히 사람(다른 이)를 모욕한 사람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되어 형법 제311조(모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
2026.03.05 21:51
TV
예능
현역가왕3
시청자 게시판
[강력 경고] 인격 모독과 악성 댓글, 법적으로 끝까지 책무를 묻겠습니다.2
2026.03.04 14:40
TV
예능
현역가왕3
시청자 게시판
위에 본인의 글에 답글을 단 이에게 고지및 경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공연히 사람(다른 이)를 모욕한 사람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되어 형법 제311조(모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
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26.03.03 22:37
TV
예능
현역가왕3
시청자 게시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공연히 사람(다른 이)를 모욕한 사람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되어 형법 제311조(모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
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03.03 22:35
TV
예능
현역가왕3
시청자 게시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공연히 사람(다른 이)를 모욕한 사람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되어 형법 제311조(모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
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2026.03.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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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가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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