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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637
속고 속이는 구출 작전…최정예 네이비씰 '팀6' 투입에
정보
역량 총동원
2026-04-06
MBN 팩트체크검증센터, 중앙대와 MOU 체결…시민 참여형 검증 보도 기대
2026-03-27
지방선거 AI 가짜뉴스 대응 강화…"국과수 기술로 잡아낸다"
2026-03-11
"속여서 벌고 세금은 탈루" 유튜버 16곳 철퇴
2026-02-22
쿠팡 로저스 오늘 경찰 재소환…"계정 16만 5천 개 추가 유출"
2026-02-06
V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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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명장면
4
허위
사실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2024-06-18
[※사건기록※]부부를 덮친 불행의 서막, 일상이 공포로 바뀌는 현실
2021-08-24
매도자 & 매수자 울리는
허위
매물
2019-08-06
'도 넘은 꼼수' 부동산
허위
매물
2019-08-06
미리보기
1
윤석열 관훈토론회 주요 장면…김건희 의혹·무속인 연루? [엠픽]
2021-12-14
뉴스
6,328
황대헌, 7년 만에 첫 공식입장…"임효준, 사과 대신 조롱"
2026-04-07
속고 속이는 구출 작전…최정예 네이비씰 '팀6' 투입에
정보
역량 총동원
2026-04-06
트럼프 "구출 장교의 위치 신호, 함정일까⋯특수부대 200명 투입"
2026-04-06
경찰, 내일 전한길 세 번째 소환⋯이 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혐의
2026-03-31
이 대통령 "종량제 봉투 재고 충분…지엽적 문제 과장돼"
2026-03-31
뉴스
전체 결과 보기
커뮤니티
169
이 게시판에 애써서 쓴 남의 글에, 이런 온라인상에서 실명을 전제로 한 욕설과 근거없는 모욕적인 비방을 할 경우 다음과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의 글에 지속적으로 이런 모욕적인 언사로 비방을 일삼는 이가 있는데 유의하기 바랍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공연히 사람(다른 이)를 모욕한 사람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되어 형법 제311조(모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
2026.03.05 21:51
TV
예능
현역가왕3
시청자 게시판
위에 본인의 글에 답글을 단 이에게 고지및 경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공연히 사람(다른 이)를 모욕한 사람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되어 형법 제311조(모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26.03.03 22:37
TV
예능
현역가왕3
시청자 게시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공연히 사람(다른 이)를 모욕한 사람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되어 형법 제311조(모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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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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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03.0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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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가왕3
시청자 게시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공연히 사람(다른 이)를 모욕한 사람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되어 형법 제311조(모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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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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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을 통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2026.03.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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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현역가왕3
시청자 게시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공연히 사람(다른 이)를 모욕한 사람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되어 형법 제311조(모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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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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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을 통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2026.03.0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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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가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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